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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1. 15. 선고 93구12932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가)항 기재 과세기간별 같은목록 (나)항 기재 각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목록 (다)항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1내지3, 갑제4호증의 1내지8, 갑제8호증의 1,2, 갑제 13호증의1내지 3, 을제1호증의 1내지8, 을제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1내지6,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2, 을제9호증의 1내지3, 을제11호증의 1내지3, 을제1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같은 이○○, 같은 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그 자녀들인 소외 이○○, 같은 이○○, 같은 이○○ 및 같은 이○○와 서울 ○○구 ○○동 ○○번지 대 566.3제곱미터 및 그 지상건물 2,166.1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소유하면서 1986. 3. 1. 위 소외인들을 공동사업자로하여 ○○기업이란 상호로 이 사건 부동산 임대를 위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주식회사 △△, 같은 △△상사주식회사 및 같은 ○○컴퍼니 서울지점(이하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다가, 1988. 10.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관리를 위하여 원고, 위 소외인들 및 며느리인 소외 백○○, 같은 김○○를 주주로 하여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등과의 임대차계약관계를 모두 종료시킨 후 □□기업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에 임대하고 (1992. 1. 1.자로 위 임대보증금은 금600,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 등에 각 전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1988. 2기 (1988. 7.부터 같은해 12. 까지)에 금51,770,798원의 임대료(□□기업이 설립되기 전인 1988. 9. 까지 △△등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간주임대료와 현실로 수령한 월 임대료 및 1980. 10. 이후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를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4,469,321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목록 (가)항 기재 과세기간별로 같은목록 (나)항 기재 각 임대료(□□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령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별지 3. 계산표 (하)항 기재 각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2. 8. 원고와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기업에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에게 전대하고 수령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정당한 시가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1988. 2기, 1990. 1기, 1990. 2기의 과세표준을 각 금110,014,705원, 금162,926,569원, 금151,188,566원으로 1991. 1기부터 1992. 1기까지의 과세표준을 별지3. 계산표 (다)항 기재 각 금액으로 경정 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확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더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1992. 8.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88. 2기분 금6,406,830원, 1989. 1기분 금17,045,030원, 1989. 2기분 금15,640,010원, 1990. 1기분 금12,973,210원을, 1990. 2기분부터 1992. 1기분까지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각 금액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후 1994. 7. 경 1988. 2기, 1989. 1기. 1989. 2기의 과세표준을 별지 3. 계산표 (다)항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감액경정 결정하고, 그에 따라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각 금액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으며, 1995. 2. 경 1990. 1기의 가산세부분 계산착오를 바로잡아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위 (나)항 기재 금액으로 감액경정, 고지하였다[따라서 최종부과액수는 별지 1. 목록 (나)항 기재 각 금액과 같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 여부 및 시가등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업은 그 설립 목적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에 있는 법인으로서 개인인 원고보다 건물 관리 및 광고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전체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다시 이를 부분으로 나누어 전대하는 전대료의 합계액보다 낮으며, 더우기 □□기업은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의 관리를 맡기로 약정하여 유지,수선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기업이 수령한 전대료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임대료라 할 수 없다 할것인데도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가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고, 가사 원고가 수령한 위 임대료가 위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로서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나 인접지역의 임대료 등을 조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실지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아무런 추계사유 없이 추계조사에 의하여 □□기업이 수령한 전대료를 정당한 시가로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199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은 법제13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대통령령 제 13199호로 개정된 조항은 ...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기업은 주주 전원이 원고 및 그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에 임대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임대료(간주임대료, 이하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임대료는 1988. 2기 중 같은해 9. 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주임대료이다)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금액이 과세기간별로 별지 2. 목록 (나)항기재 각 금액과 같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갑제5호증의 1내지14, 갑제16호증의 1,2, 갑제17호증, 을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에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료(간주임대료 포함, 이하 □□기업이 수령한 임대료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것이다) 및 관리비의 총액은 과세기간별로 별지 3. 계산표 (다)항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중 관리비 액수는 같은 계산표 (마)항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기업이 △△등으로부터 수령한 순수 임대료는 위 (다)항 기재 각 금액에서 위 (마)항 기재 각 금액을 제한 같은 계산표 (사)항 기재 각 금액 [별지 2. 목록 (다)항 기재 각 금액]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과 같은 □□기업이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 시가와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비교하여 보면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기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등에 임대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이상 동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시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감정한다거나 인근 부동산의 임대료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피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기업이 수령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시가로 보아 이를 원고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추계조사라 할 수도 없으므로(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관리비를 시가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이중과세 여부에 관한 주장

원고는 원고와 □□기업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경제적 주체로서 원고는 □□기업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이를 면탈 내지 감액되도록 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기업의 과세표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중의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와 □□기업은 원고 주장과 같이 동일한 경제적 주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별개의 부가가치세 사업자로서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원고의 이 사건 임대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이 □□기업의 그것과 동일하게 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을 적용한 결과일 따름이며, 또한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취하여 □□기업에 세금계산서를 발생하였다면 □□기업으로서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가지고 이중의 과세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부동산 임대료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이고, □□기업이 수령한 임대료를 시가로 본다 하더라도, ㉮ 위 □□기업이 수령한 순수 임대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기업이 수령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 상당액을 포함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한 잘못이 있고, ㉯ 1988. 2기에 있어서 □□기업의 과세표준은 금44,209,155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동 과세기간의 원고의 과세표준을 금88,418,310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고, ㉰ 가산세액은 과소납부세액의 10퍼센트임에도 피고는 1989. 1기분부터 1991. 1기 까지 및 1992. 1기분의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소납부세액에 20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고, 1991. 2기분의 확정 및 예정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과소납부세액의 15퍼센트를 곱하여 계산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기업이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수령한 임대료 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를 포함한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기업에 제공한 한 것은 순수 임대용역으로서 □□기업이 △△등으로부터 수령한 위 금원 중 순수 임대료만을 임대용역에 대한 시가로서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하겠다.

(나)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업에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1988. 10.부터 이므로 1988. 2기 과세표준은 원고가 1988. 7.부터 같은해 9. 까지 △△등에 직접 임대하고 피고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같은해 10.부터 같은해 12. 까지의 □□기업의 과세표준을 합한금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과세표준은 각 금44,209,155원임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합하면 금88,418,310원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다만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과세표준에서 관리비 상당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위 ㉰항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관련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자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 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 (예정신고) 또는 제19조 제1항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제2호에서 제18조 제2항 (예정납부) 또는 제19조 제2항 (확정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각 들고 있는바, 위 규정 단서에서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같은법 제18조 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같은법 제19조 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같은법 제18조 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같은법 제19조 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때는 각각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따라서 예정신고시의 과소신고세액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확정신고시에도 과소신고될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액만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산세액을 계산하면 그 가산세액은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가산세율인 10/100이 2중 적용되어 과소신고세액의 20/100을 곱하여야 할 것이므로(예정신고기간 이후 기간의 과소신고세액에 대한 가산세액은 10/100을 곱하면 된다. 한편 1991. 2기분과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과소신고세액과 그 이후 기간의 과소신고세액이 동일한 액수일 경우에는 피고 계산 방식과 같이 동 과소신고세액에 15/100을 곱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료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출하면, 별지 3. 계산서와 같이 같은 계산서(가)항 기재 과세기간별로(더)항 기재 각 금액[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과세기간별로 (다)항 기재 각 금액]이 됨이 계산상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별지 1. 목록 (가)항 기재 과세기간별로 (다)항 기재 각 금액의 한도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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