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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 08. 16. 선고 2005구합420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국승]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요지

쟁점 임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법인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주)○○에게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번지내 공장 270평을 2000.4.1.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2001.7.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였다)에 임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음을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등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위 공장에 대한 임대기간((주)○○이 실제 공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2001.1.1.을 임대차 개시일로 적용하였다.)동안 산정한 적정 임대료(임대차보증금 평당 160,000원, 임대료 평당 월 16,000원 기준)와 실제 임대료의 차액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익금에 산입하여, 2004.7.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4,224,150원, 2001년 제2기분 1,858,510원, 2002년 제1기분 1,713,870원, 2002년 제2기분 1,608,060원, 2003년 제1기분 1,409,080원, 2003년 제2기분 1,345,900원, 법인세 2002 사업연도 귀속 1,841,760원 및 2003 사업연도 귀속 11,463,79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법령 및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주)○○이 원고의 공장에서 산업용 톱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기존 고객에 대한 사후수리 등을 해 주는 것을 고려하여 (주)○○에게 자신의 공장 중 일부(135평)를 다소 낮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받고 임대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공장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 임대료 중에서 가장 낮은 임대료(○○정공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평당 142,875원, 임대료 평당 월 14,285원)를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항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톱 등의 기계제조 및 부품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시 ○○구 ○○동 ○○번지 지상 철골조 등으로 된 연면적 3,438,01㎡, 건축면적 2,987.82㎡{1층 공장(A동) 1,418.46㎡, 1층 공장(B동) 1,331.3㎡ 등으로 구성}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는 2000.4.1. (주)○○ (원고의 대표이사 ○○○의 동생인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에게 위 1층 공장(A동) 내 2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원에 임대하다가 2001.7.1.부터 임대료를 월 2,500,000원으로 인상하여 계속 임대하였고, 2004. 7.13. ○○정공에게 위 270평 중 일부를 포함한 1층 공장(A동) 내 84평을 임대하였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위 공장 중 (주)○○에게 임대한 공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주요내역은 아래와 같다(단 ○○정공에 대해서는 임대면적 전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약정하였을 뿐 평당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약정하지 않았다.).

계 약 일

임 차 인

사업장

위 치

임대

면적

보증금 (평당)

월 임대료 (평당)

2000.7.1.

○○기계

B동 남쪽

70평

11,200,000원(160,000원)

1,120,000원(16,000원)

2000.7.20.

○○철강

B동 남쪽

70평

11,200,000원(160,000원)

1,120,000원(16,000원)

2000.8.12.

○○ENG

B동 북쪽

50평

8,000,000원(160,000원)

800,000원(16,000원)

2000.9.29.

○○정공

B동 중앙

140평

20,000,000원

2,000,000원

2001.10.5.

○○테크

A동 동쪽

83평

13,280,000원(160,000원)

1,328,000원(16,000원)

2002.9.30.

○○기계

B동 남쪽

50평

8,000,000원(160,000원)

800,000원(16,000원)

2002.11.14.

○○판금

A동 동쪽

33평

5,280,000원(160,000원)

528,000원(16,000원)

2002.12.1.

○○레이져

B동 북쪽

90평

14,400,000원(160,000원)

1,440,000원(16,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6,7,8,18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 증의 각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8,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증인 ○○○의 증언

라. 판단

(1)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누72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평당 160,000원, 임대료가 평당 월 16,000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자인 (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평당18,518원)은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약 11.6%, 임대료 월 200,000원(평당740원)은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 4.6%에 불과하고, 같은 해 7.1.부터 적용한 임대료 월 2,500,000원(평당 약 9,259원)은 ○○기계 등에 대한 월 임대료의 약57,9%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수관계자와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금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참조), 원고가 ○○정공에 대하여 적용한 임대차보증금(평당 환산시 142,875원), 임대료(평당 환산시 월 14,285원)는 평당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은 채 전체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월 임대료만을 일괄적으로 낮게 산정한 일회적인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계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임대료는 평당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일하게 산정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시가로 보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한 것도 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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