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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4누47596 판결
[건축허가철회신청거부처분취소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중앙에너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구룡산업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정덕영)

변론종결

2014. 7.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 철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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