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309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소외 갑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제안의 이유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장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던바, 원고가 갑이 운영하는 을회사와 물품 납품계약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뒤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상 대금지급이나 물품공급 의무가 각각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었던바, 원고는 갑의 주문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주문서를 넣고, 을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사안에서, 원고가 이에 따라 취득한 마진은 약 1.48%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물건 인도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받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던 적은 전혀 없었던 점, 한편 갑은 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갑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근무하게 하면서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다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며, 을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단지 매입처와 매출처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거나, 갑을 거치지 않고 물건이 직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가공거래로서 갑에 의하여 진성거래로 가장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 피항소인

네모커머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이규환)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0,225,3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8,032,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원고는 취득한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함에도, 스스로 인식한 거래의 실질과도 다르게 거래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각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제안을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사이의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와 같은 제안의 이유가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장에서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일부 매출처를 우량기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운영하는 제일씨디이앤에프와 물품 납품계약을, 중소기업유통센터와 ‘2010년 사은품 납품계약’을 각 체결한 뒤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상 대금지급이나 물품공급 의무가 각각 원고의 전적인 책임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제일씨디앤에프의 주문 의뢰를 받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주문서를 넣고, 제일씨디앤에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던 사실, 원고가 이에 따라 취득한 마진은 약 1.48% 정도였고, 그 과정에서 물건 인도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받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던 적은 전혀 없었던 사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소외 2을 대한통운에 근무하게 하면서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화물입출고 확인증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교부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이나 각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며, 제일씨디앤에프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단지 매입처와 매출처가 미리 정해져 있었다거나, 원고를 거치지 않고 물건이 직배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소외 1에 의하여 진성거래로 가장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