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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이우티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양인석)

피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비즈 담당변호사 김연택)

변론종결

2016. 4.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76,65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정영식 조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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