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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29. 선고 2014누43143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 2002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모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용구(재판장) 정영식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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