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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카277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4.15.(894),1087]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에도 동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음에도 동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고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강정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508 임야 2,304평방미터(이 뒤에는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는 원래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망 강종원이 사정받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던 그 소유의 토지였는데, 그가 이 사건 임야와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임야 위에 있는 분묘의 관리와 벌초 등을 먼 친척인 소외 망 강재홍에게 의뢰한 일이 있을 뿐, 강종원이나 그의 아들인 소외 망 강사만 또는 원고 등 그의 상속인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강종원이 사망한 뒤인 1972.9.20. 강종원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6조 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전(전)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거나 당해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발급 받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제9호증(사실확인서), 갑제10,제12각호증(각 확인서), 갑제11호증의 1,4,7,8,9,12 내지 19(각 등기부등본), 갑제11호증의 2,3,5,6,10,11(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강영현, 좌행선, 강위길, 원심증인 좌승준, 고일화, 강위택의 각 증언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위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받은 피고는, 그의 할아버지인 소외 망 강재홍이 1953년말 경 원고의 시아버지인 강종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그 당시의 화폐로 금 30,000환에 매수하였다고 답변함으로써, 피고가 1972.9.20. 강종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과 꼭 일치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점은 자인하면서도, 피고나 그의 할아버지 등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선조들의 분묘가 4기나 안치되어 있어 위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는 이외에는, 농지로서는 물론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토지가 아닌 사실, 강종원이 스스로 위 분묘들을 관리하여 오다가, 1945년경 그의 먼 친척으로 이 사건 임야 근처에 살고 있던 강재홍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는 풀을 소의 꼴로 사용하는 대신 위 분묘들을 관리·수호하여 줄 것을 부탁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강재홍과 그의 며느리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고경생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위 분묘들을 관리·수호하여 온 사실(피고가 신청한 제1심증인 김미옥과 박봉익의 증언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7촌인 강태원의 아내인 김미옥이 피고의 먼 친척으로부터 위 분묘들의 관리를 부탁받고 28,9년 전부터 12,3년 전까지 16년동안 위 분묘들을 관리하여 왔고, 그 이후에는 김미옥이 사정에 의하여 위 분묘들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김미옥의 부탁을 받은 박봉익이 위 분묘들을 최근까지 관리하였다고 한다), 강종원이 1960년 이후까지도 북제주군 일대에 이 사건 임야 이외에도 10여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강재홍이 토지의 이용가치보다는 교환가치가 더 중시 되어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날과는 달리 토지의 이용가치가 중요시되던 때인 1953년경에, 위와 같이 타인의 선조들의 분묘의 기지로서 분묘들의 수호·관리 이외에는 별다른 용도도 없는 이 사건 임야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더군다나 제법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강종원이 유독 그의 선조들의 분묘가 4기나 안치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은 시기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분한다는 것도 역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기의 소유가 된 토지 위에 있는 타인의 선조들의 분묘를 수십년간 별다른 대가도 없이 수호·관리하여 준다는 것 역시 상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들을 납득이 되게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그의 할아버지인 강재홍이 1953년경에 원고의 시아버지인 강종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들을 수긍이 되도록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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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1990.7.26.선고 90나3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