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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4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증명 방법 /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및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갑이 사정받은 토지에서 분할된 임야에 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여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2가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은 경주시 (주소 1 생략) 답 527평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외 1이 ‘1971. 2. 27.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근거로 1995. 5. 1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야는 1997.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 4. 30.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4가 사망하자 피고 7이 2008.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보증서에 매도인으로 기재된 소외 3은 소외 2의 차남 소외 5의 아들에 불과하여 소외 2의 적법한 상속인이 아니고,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적법한 권원이 없었고, ② 소외 4의 상속인들은 소외 4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소외 4 등의 분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현장검증 결과 및 측량감정 결과 그 분묘는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증서는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보존등기 경위에 관하여, 소외 2가 사정된 토지를 차남인 소외 5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였고, 소외 3은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 또는 유증받았으므로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위 사정된 토지에서 이 사건 임야와 함께 분할된 (주소 2 생략) 임야 260평에 관하여는 1957. 7. 1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1의 형 소외 6을 거쳐 1986. 3. 22.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위 사정된 토지가 모두 소외 2의 장남 소외 7이나 소외 7의 장남 소외 8에게 상속되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임야와 별도로 이 사건 보증서를 근거로 1995. 5. 1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한 보증인들 중 1인인 소외 9는 이 사건 임야를 소외 3이 경작하다가 소외 1이 경작하였으며 보증 당시 매매계약서를 보았고 소외 3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증을 해주었다고 증언하였고, 소외 5의 아들 소외 10(소외 3의 동생임)은 1999.경 소외 1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혐의없음 처분되었으며, 소외 8의 직계비속인 원고는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 전까지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임야와 접하고 있는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하여는 원고의 형 소외 11이 1970. 12. 16. 소외 12와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83. 4. 15. 제3자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를 경작하던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어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변동 과정 전부를 분명히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 및 원래 원고가 보증서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서의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외 4가 설치하였다는 분묘가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사건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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