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안에서, 매수인의 부모 등의 분묘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임야에는 매도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익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 실효)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각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각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판결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울산 중구 다운동 426-8 임야 27,015㎡, 같은 동 426-26 임야 8,281㎡, 같은 동 426-27 임야 1,1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서동규가 1918. 3. 15. 사정받은 임야로서, 1931. 12. 12. 서동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1931.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성중, 서원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1970. 10. 7. 위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의 형인 서동수 명의로 1960.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4. 11. 14. 위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1973.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가 1998. 10. 28. 서영근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서동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당시 첨부된 보증서와 확인서에는 서동수가 이 사건 임야를 그 공유자인 이성중과 서원규로부터 1960. 1. 5.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는 자신과 서동수의 아버지인 서득진이 “해방 후 해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입하여 장남인 서동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취득 경위를 확인서나 보증서의 그것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위 매매일자인 1960. 1. 5.은 위 이성중의 사망일인 1940. 11. 11.이나 서원규의 사망일인 1948. 10. 19.로부터 훨씬 경과한 시점이고(또한 이성중의 상속인인 이석형의 사망일인 1955. 7. 6. 보다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다), 매수인으로 되어 있는 서동수는 당시 23세에 불과하였던 점, ③ 피고는 서득진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그 지분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반면,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의 선조들의 분묘가 다수 있어 현재까지 원고 등이 관리하고 있고, 서원규의 친척의 분묘도 다수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의 아버지인 서득진이나 형인 서동수가 부동산의 교환가치보다 이용가치가 중시되던 1960년경에 타인 선조의 분묘기지로 사용되어 별다른 용도가 없었다고 추정되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거나, 그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조부인 이성중이나 부친인 이석형 또는 그 후손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서득진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면 이 사건 임야가 아니라 이 사건 임야(426-26과 426-27)의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426-10 임야에 피고의 조모 및 부모의 분묘가 설치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서득진이나 그 상속인인 서동수 및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한 적이 없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 및 확인서는 허위로서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취득원인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그 취득원인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입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한 서동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역시 번복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19/20 지분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이전등기 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당시 어려서(16세경) 자세히 알지 못하나, 이 사건 임야는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관리하다가 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서동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성중, 서원규 2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피고의 아버지인 서득진도 그 공유자 중의 한명이었는데, 서득진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면서 해마다 다른 공유자들에게 곡물이나 현금을 주고 그 지분을 매입하여 장남인 서동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들었고, 그 후 서동수가 취업을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서동수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상의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조모 및 부모의 분묘가 이 사건 임야가 아닌 426-10 임야에 설치되어 있고 서득진이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해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임야에 원고의 선조들의 묘와 서원규의 친척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인 이성중, 서원규의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으며 매수당시 서동수의 나이가 23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새로 주장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동수와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모두 번복된 것으로 보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관계의 인정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arrow
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09.1.22.선고 2008나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