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43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H 임야 6545㎡, 위 I 임야 16780㎡ 중 각 3분의 1 지분에...
이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칭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