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구합610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0. 1. 군에 입대하여 1978. 4. 1. 하사로 임관한 후, 1978. 4. 2. 공군 30단 B대대에 전입하여 작전부사관으로 복무하였고, 2000. 10. 1. 준위로 임관한 후, 2012. 5.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00. 10. 5.부터 문서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23. 원고의 공무수행과 위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1978. 4. 26. 21:10경 위 B대대 작전상황실에서 작전직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군용 헤드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대형 상황판 기둥에 좌측 귀 부위를 부딪쳐 고막이 파열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진주종성 중이염 및 전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4. 6. 피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5. 9. 17.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