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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4다20578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05782 부당이득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B주택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3893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7. 7.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매입업무, 인허가업무, 분담금관리업무, 조합원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 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C에 위임하였다.

(2) C은 2007. 9. 3.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조합가입 시 C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개(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E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8. 3. 24. E교회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4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E교회에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업무추진비 15,000,000원 및 분담금(계약금) 54,624,000원 합계 69,624,000원을 송금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9243호로 C, E교회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E교회 및 C에게 지급한 돈 합계 112,624,000원 (43,000,000원 + 69,624,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6) 선행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가)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로부터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37662)에서는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C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원고와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종전의 무권대리 주장을 철회하고 C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선이행을 구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적이 전혀 없고, 선행소송과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미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의한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선행소송 및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C의 대리권 및 원고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부정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긍정하는 피고의 의사에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원고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려는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행할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와 같은 기회를 차단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선행소송과 제1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 입계약에 대하여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잘못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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