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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나299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시행대행계약체결 등 (1) 피고는 2007. 7.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매입업무, 인허가업무, 분담금관리업무, 조합원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C에 위임하였다.

(2) C은 2007. 9. 3.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조합가입 시 C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개(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E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8. 3. 24. E교회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4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E교회에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8. 3. 24.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 업무추진비 15,000,000원 및 분담금(계약금) 54,624,000원 합계 69,624,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관련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09. 7. 13. 이 법원 2009가합79243호로 C, E교회 등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및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E교회 및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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