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7. 7. 5.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D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토지매입업무, 인허가업무, 분담금관리업무, 조합원모집(원주민 및 일반분양)업무 등에 관한 권한을 C에 위임하였다.
(2) C은 2007. 9. 3.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로부터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조합가입 시 C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1개(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E교회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8. 3. 24. E교회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대금 43,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E교회에 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목적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561,240,000원으로 하는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업무추진비 15,000,000원 및 분담금(계약금) 54,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