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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566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이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20. 4. 24.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 중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인 44,6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를 대체하는 신규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해당 시점에 납부되어야 할 금액을 완납한 때를 불확정 기한으로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20. 4. 24.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담금 반환의무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20. 4. 24.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항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2항, 제12조 제2호에 따라 피고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호 및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중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잔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대주 변경을 통해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이행의무와 사업협조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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