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들을 불러 거실에 앉힌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3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15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서는 피해자 B을 따라가 피해자 B의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