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8고단201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D근로자종합복지관 D유아스포츠단의 E반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3. 20. 14:00경 위 E반 교실에서 피해자 F(5세)가 코딱지를 아무데나 붙이고 친구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사물함에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의 CCTV 영상 캡처 사진(범죄사실 라항부터 러항까지의 학대 행위) 편철 보고]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아동들의 인격형성과 성장ㆍ발달에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