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5. 17:35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에서부터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따라가다가 위 학교 내 오르막길 중간 지점에 이르러 시간을 물어보는 척하며 피해자에게 말을 건 후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아, 빨리 싸야 되는데. 여기서 우유 나온다. 먹어도 된다. 여기 털 있는데 너는 털 없지 ”라고 하며 자신의 사정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영상녹화 CD 2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C초교 정문 앞 CCTV 분석)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3.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