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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5 2020고단88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세), C(5세)의 친부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보트 노(길이 약 1m)와 스테인리스 밀대 봉(길이 약 1m 50cm)으로 피해자 B(8세)의 엉덩이를 약 50회, 피해자 C(5세)의 엉덩이를 약 30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밖에 서 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상담기록지 아동 상흔 및 체벌 도구 사진 1부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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