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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9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7세)은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D생), 피해자 E(F생)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말경 13:00 내지 14:00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7.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이 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턱을 잡고 뺨을 때리고, 등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등 첨부),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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