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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선고 2020누4212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20누4212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20. 10. 14.

판결선고

2020.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전부터 원고는 매월 적게는 57시간, 많게는 86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휴일에도 적게는 7일, 많게는 12일 정도 근무를 하였다. ② 원고가 B경찰청 경비부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집회 및 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 특히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행사,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경호업무 등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 내역과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2년 7개월 이상 B경찰청 기동단장 및 경비부장으로서 집회 관리 및 경호 업무 등을 수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막연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로가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상병은 현대의학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는 혈류의 변화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지속된 고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또는 혈류장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고, 달리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명백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2016년 원고의 경찰병원 내원 기록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원고의 경우 뇌경색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한 달 전 급성상기도감염(흔히 코감기, 목감기 등의 질환을 말한다)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원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건강 등 사적인 사정이 일부 경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최한순

판사 홍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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