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가평군 B면(C면) 면사무소 공원화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2. 2. 토요일 17:00경 자택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추운 날씨에 스케이트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가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7335 판결,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295 판결 등 참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두421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 뇌혈관 일부의 약해진 부분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