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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04 2015구단6359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B과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5. 5. 6. 09:40경 안산정수장에서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평 작업 중 허리부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며 2015. 9. 3.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하고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2-3, L3-4, L4-5, L5-S1, 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원고가 2007. 3. 2. 구형 그랜드 피아노를 이동하는 등 약 20년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두421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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