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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1 2020누4212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와 고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전부터 원고는 매월 적게는 57시간, 많게는 86시간 정도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휴일에도 적게는 7일, 많게는 12일 정도 근무를 하였다.

② 원고가 B경찰청 경비부장으로서 담당하였던 집회 및 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 특히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행사,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과 관련된 경호업무 등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수반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 내역과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2년 7개월 이상 B경찰청 기동단장 및 경비부장으로서 집회 관리 및 경호 업무 등을 수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막연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과로가 누적되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 이 사건 상병은 현대의학상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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