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2. 16.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1984. 4. 13.부터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복무를 하던 중인 2011. 9. 16. 12:40경 근무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외측연수경색,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25. 피고에게 ‘추골동맥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0. ‘뇌경색은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위협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건강검진 내용상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로 발병/악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과로내역이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한 B부는 대간첩작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비한 전략과 전력을 다루는 핵심부서로 평소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원고는 과중한 업무량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을지훈련으로 과로를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