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3 2018나1039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면 22행~6면 2행의 ‘2) I 등은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떠한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총회의 결의 자체는 존재하지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거나, 적어도 총회가 소집되어 그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는 결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만 하는바, 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고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없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3. 25. 선고 92다32876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24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임시총회 등을 개최하여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에 마을공동사업비 534,000,000원 및 118,936,000원을 각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의 총회가 소집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30,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찬성한 주민들이 2014. 11. 1. ‘향후 지급될 마을공동사업비 534,000,000원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그 농지를 출자하여 영농조합법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