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피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2017. 5.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2015. 5. 16.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종전의 임원선출의 건에 관한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만약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사유를 그 총회결의의 무효사유로 본다면 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으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결의가 오로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취급할 수 없고 그 밖에 다른 무효사유가 있어야만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