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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7 2016나52357
조합원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관련 법리 1)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개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조합장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되었다면, 그 당초 조합장 개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는 것이고, 다만 후임 조합장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초의 조합장 해임이나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인바, 이 경우에 후임 조합장 선임 결의가, 원고가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 선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즉 무권한자로 주장되는 자)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되어 행하여졌다는 사유는 무효 등의 사유인 절차상의 하자로 볼 수 없고 이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조합장 개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24809 판결 참조). 2)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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