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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4624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의 조합원은 모두 223명이고, 법정 대의원 수는 그 1/10 이상인 23명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의원회 개최 당시 실제 대의원은 19명에 불과하였는바,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또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존재라는 것이거나,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제9호 안건으로 상정된 대의원 보궐선임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보인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2. 26.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와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결의를 한 이상,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 단 1 갑 제1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2. 26.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9건의 안건을 그대로 제7호 내지 제15호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각 안건에 대하여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후 개최된 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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