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그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관적 징표
[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해산안에 대한 임시총회 결의절차에서 의장이 일부 서면결의서의 하자 유무의 확인을 이유로 결의 성립의 선언을 보류한 채 폐회선언을 한 경우,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가 없으므로 그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 제68조 [2] 민법 제31조 , 제68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주)
피고, 피상고인
홍은동제2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재건축조합의 총회의 결의는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법률행위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의의 성립이 선언됨으로써 관계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결의가 외형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와 같이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외관적인 징표가 있어야만 그 결의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해산안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서면결의서의 개표 결과 찬성한 조합원 수는 33명, 반대한 조합원 수는 34명으로 집계되자, 의장인 원고는 서면결의서 제출자 가운데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 1과 소외 2의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어 그 유·무효 여부에 대한 판정이 나올 때까지 위 해산안의 찬, 반 결과를 보류시키겠다면서 통과 여부에 관한 선언 없이 그냥 폐회를 선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결의는 그 결의절차에서 결의 성립의 선언이 보류된 채 폐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총회의 결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의 해산결의 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가 위와 같은 결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부적법함이 분명하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나 총회 결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사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