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2011. 11. 19.자 총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각 결의 및 피고가 2012. 7. 20.자 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 64인이 피고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이사, 대표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2012. 7. 20.자 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결의의 추인 등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가 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의 허가를 받아 2016. 4. 11.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의 2016. 4. 11.자 총회에서 AJ 등 20명을 이사로, AJ를 대표자(회장)로 선출하는 결의와 2012. 7. 20.자 총회에서 한 별지2 기재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총회의 임원선출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된 경우라면 그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설령 당초의 임원선출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2) 무효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