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5가단172689 압류등기말소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08.30
판결선고
2016.1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로 경료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3. 23. 압류(부가가치세과-OOOO)를 원인으로 한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3. 23. 접수 제OOOOO호, 권리자 국(처분청 : OO세무서)의 2010. 5. 24. 압류(세원관리과-OOOO)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0. 5. 24. 접수 제OOOOO호 각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인데, 1997. 1. 1.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12. 31.까지 임대해 주었고, OO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 소유권 이전등기 사건에서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5. 7. 2.에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형식상 소유자인 AAA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압류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소외 BBB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도 BBB에게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 자체로 보아서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압류등기는 AAA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함으로 인하여 AAA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의 압류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이 법원이 위 압류의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거나 이미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압류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