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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03. 17. 선고 2015가단83142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5가단8314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OO

변론종결

2016.02.25

판결선고

2016.03.17

주문

1. 피고와 AAA(19OO. OO. OO.생, 주소 : OO시 OO구 OO로 OO번길 OO(OO동)) 사이에 OO시 OO구 OO동 OO 임야 OO㎡에 관하여 2010. 7.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0. 7. 28. 접수 제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

1) AAA은 2009. 7. 13.부터 2009. 9. 10.까지 사이에 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 토지 등 O필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였으나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12. 12.경 AAA의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2012. 12.경 AA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2012. 12.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AAA은 2015. 7. 27.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AAA의 처분행위

AAA은 2010. 7. 27. 처인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AAA의 재산상태

AAA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AAA이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9. 7. 31. 및 2009. 9. 30.)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2. 12.경 위 양도소득세가 AAA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1. 3. 23.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A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AAA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산까지도 탕진하였기에 이 사건 부동산만이라도 증여해 달라고 하여 증여 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는 AAA과 부부관계에 있었고 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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