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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255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6.1.1.(767),53]
판시사항

오르막 길을 과속으로 반대차선으로 주행중 사망 2인, 상해 1인의 교통사고를 낸 차량에 대한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가량의 오르막길을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주행타가 반대방향에서 운행해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망 2명, 상해 1명의 사고를 낸 경우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택시소유자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 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상민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4파 5506호 택시에 대한 한시택시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위 택시운전사인 소외 1은 1984.8.14.2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영일군 신광면 호리동 소재 호리마을 앞 도로상을 홍해쪽에서 신광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향굴곡 20도 가량의 오르막길로서 고개 위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필 수 없고, 당시 진로전방에는 도로포장공사 관계로 공사용 나무들이 산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상황을 감안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소외 신종섭이 운전면허없이 전조등을 켜지 아니하고 8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소외 강태윤을 태우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충돌직전에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정면을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려 위 신종섭, 강태윤으로 하여금 뇌좌상등으로 그 시경 각 사망하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소외 2에게 약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한편 위 한시택시는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위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성의 필요보다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여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서 위 교통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으나, 원심이 참작사유로 삼은 위 교통사고의 경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 택시운전수의 운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피해상황도 피해자 2명이 뇌좌상등으로 사망하고 1명이 뇌진탕 등 상해를 입는 등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이러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확립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는 결코 원고가 위 면허취소로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택시운전수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심판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동 운전수 소외 1은 사고장소가 제한시속 40킬로미터 지점이고, 좌측으로 20도 가량 굴곡된 오르막길로서 고개 위쪽에서 진행해오는 차량들의 동태를 살필 수 없는 곳인데도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자기차선을 벗어나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그 차선을 운행해 오던 피해자 신종섭 등이 탄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 신종섭이 운전면허가 없이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는 점은 가해차량운전수인 소외 1의 진술외에 다른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고발생은 전적으로 자기차선 아닌 반대차선에서 운행한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당시 소외 1의 진로전방에 도로포장공사 관계로 공사용 나무들이 산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소외 1이 자기차선에서 운행하기 어려워 부득이 반대차선에 진입한 것처럼 설시한 대목이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13호증의 4(검증조서), 5(피의자신문조서) 및 을 제7호증의 6(진술조서) 각 기재를 보면, 소외 1은 경찰조사당시 도로공사용 나무가 도로외곽에 쌓여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차의 진로전방에 쌓여져 있었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기록 128정), 사고 바로 다음날 시행된 사법경찰리의 검증당시는 소외 1이 주장하는 공사용나무가 현장에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음이 뚜렷하고(기록 130정 참조), 한편 사고당시 원고택시에 승차하였던 소외 2는 사고지점 근처가 커브길이기 때문에 남의 차선으로 진행해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진로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서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것이라고는 진술하고 있지 않다(기록 176정).

위와 같은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택시진로전방에 공사용 나무가 쌓여져 있었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뒷받침 할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이일규는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임.(재판장)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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