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036,2012서4162 (2014.11.26)
제목
이사회에서 결정된 주식발행가는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행가액이유상증자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5구합618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3.
판결선고
2016.1. 12.
주문
1.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8,251,030원의 부과처분 중
706,492,633원(본세 396,993,273원, 가산세 309,499,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28,251,030원의 부과처분 중
126,33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전 명의신탁의 경위
1) 주식회사 ○○시스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0. 6. 27. 설립되었다.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홍○○는 2004년경 일본법인인 ○○○ 주식회사(이
하 '○○○'라고 한다)가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 91,301주를 1주당 11,041원에 양수하면서, 그중 27,643주(지분율 20%)를 소외 회사의 재무팀장이던 원고에게, 41,465주(지분율 30%)를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강○○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데 이와 관련된소외 회사의 2004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유상증자의 경위
소외 회사는 2005. 12. 28. 합계 60,000주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하였는데,그 중 원고의 지분율인 20%에 상당하는 12,000주(발행가 주당 24,94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됨으로써 원고 명의로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은 39,643주(=종전 명의신탁 주식 27,643주 + 유상증자 12,000주)에 이르게 되었다.
다.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7년 1월경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소외 회사 주식 39,643주를 홍인
표에게 모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년 8월경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신고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조사 종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경 ○○세무서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소외 회사 주식 39,643주가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종전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증여세 97,325,4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주당 24,940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126,337,4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증여세 경정처분의 경위
1) ○○지방국세청장은 2012. 2. 10.부터 2012. 4. 7.까지 홍○○에 대한 주식등변
동상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그 명의로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발행가액인 1주당 24,940원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1주당 136,025원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위 다의 3)항 기재 증여세 126,337,430원을 637,244,18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9. 7. 위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26. '이 사건 주식의 평가를 위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유상증자된 주식 수를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한 후 그 결과 산정된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을 1주당 105,773원으로 재산정한 후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위 라의 1)항 기재 증여세 637,244,180원을 728,251,030원(=본세 418,751,670원 + 가산세 309,499,36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이 감액되었으나 위 증액경정처분의 계산상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액은 감액되지 않고 증액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728,251,030원의 부과처분 중 당초 부과 고지된 126,337,4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인 1주당 24,940원은 이사회가 회사의 재무상태 등 제
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이 저가로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소정의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세무조사를 거쳐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증여
세 부과처분을 한 바 있음에도, 2012년경 다시 증여가액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유상증자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그 이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소급적용하여 유상증자의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홍○○는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로부터 ○○○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소외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2005. 12. 28.자 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가액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홍○○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의 발행가액은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발행가액이유상증자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발행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홍○○가 2004년경 ○○○로부터 1주당 11,041원에 소외 회사 주식을 양수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 양수는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위 유상증자 당시의 소외 회사 주식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한 사례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수 이후 소회 회사의 재무상태, 사업전망 등 현황에 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위 양수 가액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 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증여의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홍○○가 원고와 강○○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홍○○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홍○○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원고와 강○○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와 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중 홍○○가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증여가액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
실관계에 의하면, 홍○○는 원고와 강○○ 명의의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된 신주에 대하여 신주인수 청약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 등 적극적인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원고와 강○○에게 유상증자된 신주를 명의신탁하였는바, 신주인수는 주주의 권리일 뿐 의무는 아니고 그에는 인수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담이 따르는 점, 유상증자된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에 대한 홍○○와 원고, 강○○의 지분율은 유상증자 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점, 유상증자된 신주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홍○○와 원고, 강○○ 사이에 기존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홍○○와 원고 사이의 기존 명의신탁과 동일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대로 2004사업연도 결산 시 소외 회사가 500,000,000원을 배당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원고와 강○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배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가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바 있었다면, 실제로 2007년 1월경 원고가 홍○○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소외 회사가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
여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63조의2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입법 취지는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허용할 경우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세무조사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① 피고가 2010년 8월경 원고의 소외 회사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시인하고 조사 종결한 사실, ②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8월경 ○○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에 따라 2011. 9.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주식에 관한 증여세 126,337,43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2월경 홍○○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1주당 136,025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를 637,244,180원으로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 ④ 그 후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4. 12.15.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강○○ 등에 대한 별도의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 없이 2011. 9. 8.자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만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장 또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원고는 ○○세무서장이 2010년 8월경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강서세무서장이 2010년 8월경에 한 세무조사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에 한정된 것인 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한 세무조사는 증여세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한 위 각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의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2: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고 한다)에 의하고,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고 한다)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6. 4. 25. 부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제2호 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서 제1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인 2005. 12. 28.에 유상증자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제2호 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호 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도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상증자된 주식수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인 198,216주를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이를 순자산가치와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는 '제1호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은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 수'에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수 + 무상증자주식 수'를 곱한 후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수'를 나눈 환산주식 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무상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가 무상증자 후의 발생주식 총수로 환산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졌음에도 증자 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게 되면 증자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자 후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효과를 1주당 순손익액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유상증자가 된 경우에도 무상증자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②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는 개정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이동되고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증자 또는 감자'로 바뀐 것인데, 개정 전 무상증자에 관한 증자의 희석효과 반영규정을 유상증자에 확대한 규정으로 위 ①항과 같은 해석론이 입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순자산가치'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청산을 전제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주당 가치를 말하지만, '순손익가치'란 계속기업을 전제로 미래의 수
익 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주당 가치를 말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결손법인 등은 순자산가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외 회사는 계속 영리활동을 하면서 손익이 발생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 평가액만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순자산가치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식가치를 산정할 경우 1주당 가액은 52,820원이고, 순손익가치를 반영한 1주당 가액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1,240원으로 그 차이가 2배에 이르는데, 이는 순자산가치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방증한다.
④ 비상장 계속기업에 관하여 유상증자 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적절히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1주당 순손익
▷1주당 순자산가치 : 10,469,775,496원(순자산가치 + 영업권) ÷ 198,216주
0
▷1주당 순손익가치 :
가치는 그 계속기업의 상당한 기간 사업연도별 영업성과를 시간적 원근에 따른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증자 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함에있어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가목에 따라 유상증자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였는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균등증자의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계산과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은 그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마련한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소결
위 바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101,24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정당 세액은 별지 2 정당세액 산출근거 기재와 같이 본세 396,993,273원, 가산세 357,152,156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본세 396,993,273원과 기부과된 가산세 309,499,360원의 합계액인 706,492,6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3,623,029,406원(직전 1차년도 순손익액) ÷ 198,216주 = 18,278원
- 2,091,968,893원(직전 2차년도 순손익액) ÷ 198,216주 = 10,553원
- 827,572,216원(직전 3차년도 순손익액) ÷ 198,216주 = 4,175원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8,278원×3) + (10,553원×2) + (4,175원×1)] ÷ 6 = 13,352원
- 1주당 순손익가치 : 13,352원 ÷ 10%(순손익가치환원율) = 133,520원
▷ 1주당 가액 : [(133,520원×3) + (52,820원×2)] ÷ 5 = 101,24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