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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53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2.1.(123),303]
판시사항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판결요지

공익법인이 그로 하여금 교육법 소정의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출연자가 출연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직접 운영하여 온 경우,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원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의 대표자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로 하여금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 교육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1988. 1. 1.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금 500,2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때부터 1990. 5. 25.까지 사이에 망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는 1988. 1. 6.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유치원으로 한 사용승낙을 받은 후 1988. 1. 14.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원 초기의 적자운영에 따른 원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에게 유치원 운영을 위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이 1988. 3. 18. 우선 망인의 명의로 유치원을 인가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그 후 원고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993. 7. 27.경부터는 원고의 대표자 소외 2 명의로, 1995. 10. 5.부터는 원고 명의로, 위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각 변경하여 유치원을 직접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1990. 5. 25.경까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익사업인 교육법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유치원)을 운영하는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출연한 것이고, 원고는 위 출연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아울러 1988. 3. 18.부터 계속하여 망인에게 위탁하거나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여 옴으로써 위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조의2 제7항 제7호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연목적물 및 출연시기, 출연목적에의 사용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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