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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5212 판결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4-누-22250(2015.05.20)

제목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 별개의 처분임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5두45212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22250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법원에서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의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러자 피고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4. 11. 17.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5. 2. 5.경 원고 대표이사에게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고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하자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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