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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2014구합91 판결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부과처분무효) 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부과처분무효) 여부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현재 원고나 원고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않고,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2014.08.22)

원고

A 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6.20.

판결선고

2014.08.22.

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 임야 29,586㎡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6. 20. 주식회사 AA산업에 매각되자, 2013. 9. 16.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 62억 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익금에, 그 매입금액 11억 원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억 원, 법인세를 10억 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2007. 12. 31.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폐업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전산망에 등재되었던 석희재에게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의 본점은 폐업 당시의 위치인 부산 ○○구 ○○동 ○○○-○○ ○○타워 ○○○호에서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3. 4. 11. 부산 ○○○구 ○○○로 ○○, ○○○○호로 이전되어 2013. 4. 16. 그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대표이사도 2011. 4. 22. 전AA로 변경되어 그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현재 원고나 원고 대표자의 주소에 송달하지 않고, 원고의 종전 대표이사에게 송달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위배되어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이 사건 부과처분을 결정할 당시 원고는 이미 폐업한 상태여서 원고 본점으로의 송달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인 석BB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폐업 당시 대표이사인 석BB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3. 판단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사람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 내지 11조에서 구체적인 송달의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에 따르지 않은 송달은 효력이 없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등을 당시 법인등기사항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고의 주소지나 원고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송달하지 않고, 약 4년 전인 2007. 7. 2.에 이미 사임한 원고의 전 대표이사(약 2년 전인 2011. 7. 4.에 이사에서도 사임했다)에게 송달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8, 10조에서 정한 송달의 방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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