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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8.01.24 2006구합720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탄광운영 및 무연탄 가공 등을 목적으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를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의 국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이었던 태백시 D 대 592㎡ 등 28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에 관하여 공매처분 등을 실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실행된 공매처분 등에 의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하여 2002. 4. 1.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세목으로 1998년 사업연도분 403,945,971원, 1999년 사업연도분 101,267,717원, 2000년 사업연도분 3,384,208원, 2001년 사업연도분 330,736,15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세 결정고지에 관하여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가액을 1985. 1. 1. 의제취득 가액으로 산정하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① 199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368,126,147원(당초 법인세에서 35,819,824원 감액) ② 1999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59,388,514원(당초 법인세에서 41,879,203원 감액) ③ 2000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214,688원(당초 법인세에서 1,169,520원 감액) ④ 2001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294,838,161원(당초 법인세에서 35,897,994원을 감액)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2. 4. 2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5. 16.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2. 7.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3. 5. 9. 역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같은 해

8. 6.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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