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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5. 20. 선고 2014누22250 판결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1 (2014.08.22)

제목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임

요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당초 처분의 하자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사건

2014누22250 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0.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5. 원고에게 한 3,272,049,0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가, 제1심 판결 후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하자 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 ○○구 ○○동 00-00 임야 29,586㎡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6. 20. 주식회사 □□산업에 매각되자, 2013. 9. 16. 위 부동산의 매각금액 62억 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익금에, 그 매입금액 11억 원을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각 산입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억 원, 법인세를 10억 1,0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나.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2007. 12. 31.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폐업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로 전산망에 등재되었던 석BB에게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함으로써, 당초 처분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당초 처분 고지 당시 원고의 본점은 폐업 당시의 위치인 ○○ ○○구 ○○동 000-00 ○○타워 000호에서 두 차례의 이전을 거쳐 2013. 4. 11. ○○ ○○○구 ○○○로 00, 0000호 (○동, ○○○○○○○)로 이전되어 2013. 4. 16. 그 변경등기까지 마쳐졌고, 대표이사도 2011. 4. 22. 전CC로 변경되어 그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당초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초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당초 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전CC임에도 피고가 종전 대표이사인 석BB에게 당초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하여 원고에 대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4. 11. 17. 그 송달상의 하자를 이유로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다음,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1억 원, 법인세를 12억 7,830만 원(= 산출세액 10억 원 + 가산세 2억 7,830만 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15. 2. 5.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CC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심 판결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은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이처럼 당초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이상, 피고가 당초 처분을 취소한 다음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한 재처분을 하더라도 당초 처분의 하자는 재처분에도 그대로 승계되어 그 재처분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당초 처분에 대한 재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의 절차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여, 당초 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고유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구소인 2013. 9. 16.자 법인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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