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누38993
학급교체 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7. 11. 2.자 학급교체 처분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2017. 11. 2.자 출석정지 10일 처분은 원고의 권리ㆍ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학급교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함을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에서 종전의 2017. 11. 2.자 출석정지 10일 처분의 취소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삼는 한편,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7. 11. 2.자 출석정지 10일 처분의 취소 청구와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긴급조치를 하면 자치위원회가 추인함으로써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자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10일 통보는 피고가 이 사건 긴급조치 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다.

피고의 2017. 11. 2.자 출석정지 10일 통보는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제1심 판결문 3면 11행부터 4면 7행까지의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