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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6175 판결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178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783 (2008.12.11)

제목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20.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07,650,7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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