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누26175 판결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9178 (2009.07.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2783 (2008.12.11)
제목
증액경정처분 다툼시 당초처분의 위법사유도 다툴수 있고, 당초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증액경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당초 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를 포함하여 하나의 전체 과세단위에 관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당초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서 증액된 세액만이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20.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707,650,7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