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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1나22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221]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반드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가 후자에게 위 소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자의 지출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인 이상 후자가 전자의 구상권에 기한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공사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4,420원 및 이에 대한 1970.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서울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회사 소속 서울 자 (차량번호 1 생략)호 찝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약칭함)와 춘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서울 영 (차량번호 2 생략)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약칭함)가 1966.11.25. 12:00경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신연리 신연교 동방 150미터 지점 국도상에서 교행하던중, 피고측 차량이 소양강 기슭 낭떠러지에 떨어져, 당시 그 차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1 및 그 차의 운전수 소외 2가 즉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판결), 갑 3호증의 2(판결), 갑 5호증(검증조서), 갑 6,7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같은 갑 3호증의 1(판결), 갑 4호증(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배척된 부분제외)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측 차량은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이, 화천 수력발전소에 고장점검을 나가는 원고 회사직원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 춘천으로 향하여 비상 라이트를 켜고 시속 60키로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한편 피고측 차량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이던 망 소외 4이 철재 9톤을 적재하고 서울 방면으로 시속 12키로의 속력으로 운행하던중 위의 사고 지점에서 서로 교행하게 되었던 바, 위 사고 장소는 약 15도 가량 경사가 진 커브 지점으로서,원고측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좌측은 높이 30미터 가량의 낭떠러지이며 그 밑에는 소양강이 흐르고 있고, 로폭은 약 6미터 50센치로서 보통 국도보다 1미터 50센티나 좁은데다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속력도 시속 20키로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차량이 교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할려 하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성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우선 속력을 대폭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상호 협조 아래 서서히 교행하여 위와 같은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운전수인 소외 3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건 사고지점 전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피고측 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60키로의 과속으로 도로 중앙을 침범 운행하면서 피고측 차량을 피해 나갈려 하였고, 한편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망 소외 4는 동차에 적재정량(4.5톤)의 2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적재하였고, 더구나 동차의 우측은 낭떠러지인데다가 위 사고 지점 약 100미터 전방에서 원고측 찝차가 비상 라이트를 켜고 도로 중앙 부분으로 과속으로 질주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교행에 임박하였을 때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끝에 급우회전 하였으나 너무 무거운 짐을 실은 관계로 핸들과 제동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되어 우회전폭을 상실하고 과중한 중량이 낭떠러지 쪽으로 쏠리게 되므로서 동차가 우측 낭떠러지로 전복 추락되어 위의 추락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위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추락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3의 과실과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망 소외 4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운전수의 과실은 5:5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소외 4의 사용주로서 위의 과실의 비율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중 1/2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4, 소외 1의 유족들 및 피고측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5등이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4646 , 서울고등법원 69나311 )을 제기하여 1969.5.29.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회사(그 소송의 피고)는 (1) 망 소외 4의 유족인 소외 6에게 금 96,516원, 소외 7, 8에게 각 금 67,677원, 소외 9에게 금 38,838원, (2) 망 소외 1의 유족인 소외 10에게 금 20,000원, 소외 11에게 금 520,460원, 소외 12에게 금 740,690원, (3) 소외 5에게 금 3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 회사가 1969.7.3.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망 소외 1의 유족들에게 합계금 1,446,625원, 망 소외 4의 유족에게 합계금 360,824원, 본건 사고차량(피고측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5에게 금 372,623원, 총 합계금 2,180,0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의 지출은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에 인정한 과실의 비율에 따라 위 손해액의 1/2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한 금 1,090,0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5와의 사이에 위 차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동인은 피고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위 소외인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설사 피고와 위 소외인 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소외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간에 위와 같은 내부적 약정이 있다 하여 이로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위 판결( 서울민사지법 68가4646 , 서울고법 69나311 )에 의하면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망 소외 4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고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망 소외 4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위 망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참작 상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인 이상 피고는 망 소외 4의 사용자로서 위에 인정한 과실의 비율에 따라 그 1/2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위에 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받고도 피고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한채 그 소송이 종료된 만큼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동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로서는 위의 소송을 피고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의 소송을 고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지출이 본건사고와 상다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인 이상 피고는 이로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동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위의 인정 금액 범위내에서 그중 금 964,420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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