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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2244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화물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승용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3. 8. 3. 06:5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8-1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C 승용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앞쪽 범퍼 부분을 원고측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충돌’이라 한다). 위 1차 충돌로 원고측 차량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측 차량의 뒤쪽 범퍼를 충격한 후(이하 ‘2차 충돌’이라 한다)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측 차량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원고측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D은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76,585,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측 차량은 편도 2차로에 불과한 2차선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측 차량에 동승한 D의 손해발생 및 그 확대에 기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30%)에 해당하는 22,975,518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측 차량이 소외 차량과 1차 충돌한 후 좌전도 되면서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 2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측 차량과 2차 충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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