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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5가단1340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2013. 2. 13. 22:1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교 부근에서 D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E 투싼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가 교차로 옆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C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주차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측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스치듯이 경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측 차량의 이동경로 자체에 원고측 차량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측 차량이 주차된 위치는 피고측 차량이 좌회전하기 전 12시 방향으로 정면부에 해당하고, 그 곳에는 직입을 금지하는 노랑, 검정 줄무늬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러 개 설치된 사실, 원고측 차량은 검정색으로서 위 구조물을 가린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측 차량이 그 자리에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하여 도로의 모양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측 차량의 주차로 인해 그러한 인식에 방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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