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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4 2017가단1029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12. 23. 02:30경 김포시 김포대로 1185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차량이 피고 A을 충격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C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12. 23. 2:30경 김포시 김포대로 1185 편도 4차로 도로 3차로에서 걸포동 방면에서 하성면 마곡리 방면으로 E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 A은 피고 B의 아들로 피고측 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으며, 원고측 차량은 피고측 차량의 뒤에서 4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주행 중이었다.

다. 피고 A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받은 것 등을 이유로 가족들에게 폐를 끼쳤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피고측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을 열고 2차로 방향으로 뛰어내렸고, 원고측 차량이 2차로에 누워있는 피고 A을 운전석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피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3, 5 내지 1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4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측 차량이 피고 A이 도로에 뛰어내릴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원고측 차량에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측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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