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아마존카 소유의 A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덕장운수 소유의 B 시내버스(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소외 덕장운수 소속 버스기사인 C은 2013. 7. 13. 08:51경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포일교사거리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농어촌공사 방면으로부터 직진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원고측 차량의 우측 옆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고측 차량 승객 D에게 791,630원, E에게 888,970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측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측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측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려 한 반면, 원고측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의 각도를 45도 가량 우측으로 틀면서 우회전을 시도한 사실, 원고측 차량의 우측 옆부분과 피고측 차량의 왼쪽 모서리 전조등 부분이 서로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