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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201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5,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한 B K5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3. 12. 22. 04: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콘크리트 벽을 충돌한 다음 회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를 바라보면서 가로로 정차하여 있었는데(이하 위 충돌사고를 ‘선행사고’라고 한다), 같은 도로의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측 차량이 위와 같이 정차하여 있던 원고측 차량을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측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측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돌함으로써 원고측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 등이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6. 18.까지 E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4,471,4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측 차량이 과속운전을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측 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27,577,168원(= 34,471,460원 × 80%)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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