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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울-1206(2013.06.20)

제목

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기존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증여자금으로 기존법인과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증여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AAA

피고

aaa

변론종결

2014.04.04

판결선고

2014.04.25

주. 문.

1. AA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AAA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aaa가 2013. 1. 2. AAA에게 한 증여세 1,925,279,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는 2005. 2. 17.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이하 '기존법인'이라 s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BB의 아들인 AAA는 2007. 1. 2 기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AAA는 2008. 1. 24. BBB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아 2008. 1. 28. ee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ff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2. 29.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엑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지방국세청장은 2012. 9.경 ○○세무서장에게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기존법인을 경영하는 AAA가 BBB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세무서장은 aaa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aaa는 2013. 1. 2. AAA에게 증여세 1,925,279,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AAA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20호증,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AAA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비추어, '창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라 '별개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 점,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물적, 인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점, hhh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는 인피니티와 기타 닛산 차종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종을 혼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피니티와 닛산은 전혀 다른 브랜드라고 보아야 하는 점, 신설법인은 인피니티를 제외한 닛산 차종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AA는 신설법인을 창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중심 창업질의응답 사례'에 의하면 신설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또한 aaa는 장기간 "A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고, 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피니티 차종과 닛산 차종의 구분 판매인피니티는 닛산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기존 닛산 차종과 별도로 관리된다. 딜러 계약 체결시에도 인피니티 차종과 닛산 차종의 판매권이 구별되고, 같은 법인에 두 차종의 판매권이 동시에 귀속될 수 없다.

(2) 딜러계약의 체결 및 해지

(가) 기존법인은 2005. 9. 22. hhh과 아래와 같이 '인피니티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9. 4.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신설법인은 2008. 11. 10. hhh과 아래와 같이 '닛산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27.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3) 주식 소유내역

(가) 기존법인과 hhh 사이의 인피니티 딜러 계약 체결 이후 곽노권으로부터의 주식증여 및 유상증자가 있었고, 2007. 12. 31. 기준으로 AAA는 기존법인의 주식중 51%를, ○○반도체는 49%를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설립 당시 AAA는 신설법인의 주식 중 51%, 한미반도체는 49%를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후 AAA는 24.48%, ○○반도체는 75.52%를 소유하고 있다.

(4) 본점 소재지, 직원 등

(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존법인

신설법인

변경일

본점 소재지

변경일

본점 소재지

2005. 2. 17. ○○ ○○구 ○○동 ○○○-7 2008.1. 28. ○○ ○○구 ○○동 ○○○-7 2011. 9. 23. ○○ ○○구 ○○동 ○○○-12 2008.10. 31. ○○ ○○구 ○○동 ○○○-12 2012.3. 1. ○○ ○○○구 ○○로 ○○○2012.3.1. ○○ ○○○구 ○○로 ○○○

(나) 기존법인은 ○○ ○○구 ○○동 ○○○-7에, 신설법인은 ○○ ○○구 ○○동 ○○○-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5,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52-1 한솔프레미낭 1층에 자동차전 시장 및 자동차정비소를 두었다.

(다) 기존법인의 직원 수는 2008. 12. 31. 기준 46명, 2009. 12. 31. 기준 36명, 2010. 12. 31. 기준 44명이고, 신설법인의 직원 수는 2008. 12. 31. 기준 39명, 2009. 12. 31. 기준 59명, 2010. 12. 31. 기준 85명이다. 한편 기존법인 직원 중 최○○은 2008. 1. 31., 박○○, 방○○환, 윤○○, 이○○, 정○○, 윤☆☆는 2008. 8. 31. 기존법인을 퇴사하였다. 최○○은 2008. 2. 1., 박○○, 방○○환, 윤○○, 이○○, 정○○, 윤☆☆는 2008. 9. 1. 신설법인에 입사하였다. 또한 기존법인 직원 중 강○○, 김○○, 이☆☆, 정☆☆, 정♡♡, 최○, 홍○○은 2009. 1. 31. 기존법인을 퇴사하고, 2009. 2. 1. 신설법인에 입사하였다. 신설법인 직원 중 박흥호는 2009. 9. 30. 신설법인을 퇴사하고, 2009. 10. 1. 기존법인에 입사하였다.

(라) 기존법인의 직원은 2011. 8.경 전원 퇴사하고, 그 중 12명은 신설법인에 입사하였다.

(5) 조○○의 진술신설법인의 직원인 조재영은 2014. 3. 5.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6) 기타

(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설립목적은 모두 '자동차 구입 및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액세서리 판매업, 자동차 수리 및 서비스업, 자동차 등록대행 및 중고차 매매업' 등이다.

(나) 기존법인은 2011. 9. 5.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 ○○구 ○○동 ○○○-7, 1583-15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후 신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중 일부를 임차하였다가 2013. 2. 5. ○○ ○구 ○○동 532-2(AAA가 대표이사로 있는 ○○반도체의 주소지이다)로 이전하였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휴면 상태에 있다.

(다) 신설법인은 2012. 4. 16. BMW 한국지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BMW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재영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의하면,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5 제2항에 의하면, △ 합병・분 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그리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 조기 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시키려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 및 위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해당 중소기업이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동 시행령 제27조의5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을 운영하던 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AAA는 BBB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을 당시 기존법인의 주식 51%를 소유한 대표이사였던 점, ② 기존법인은 hhh과 인피니티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인피니티 차종을 판매하고, 신설법인은 hhh과 닛산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닛산 차종을 판매하였는바, 계약상대방이 hhh으로 동일한 점, 인피 니티 차종의 판매권과 닛산 차종의 판매권을 동일업체에 주지 않는 hhh의 정책상 인피니티 외에 닛산 차종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신설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AAA는 2008. 1. 28. 기존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 ○○ ○○구 ○○동 ○○○-7'을 본 점 소재지로 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2008. 10. 31. '○○ ○○구 ○○동 ○○○-12'로 본점 소재지를 옮길 때까지 약 9개월 동안 같은 곳에 사무실을 개설한 채 유지한 점,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경영자가 AAA로 동일하고, 기존법인의 직원인 박○○, 방○○환, 윤○○, 이○○, 정○○, 윤☆☆ 위 기간 동안 기존법인을 퇴사하고 신설법인에 입사하는 등 직원의 교류가 가능했던 점, 닛산 차종 판매 전이라도 그 판매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준비행위 역시 신설법인의 목적 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기존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2011. 9. 23. 이래 신설법인과 동일한 점(원고는 "신설법인의 전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영업준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존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었고, 기존법인의 딜러계약 해지 후 잔존 업무 처리를 위해 신설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모두 AAA의 지배하에 있던 상황을 고려할 때, AAA가 주장하는 사정은 오히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할 뿐이다), ④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별도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된 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점, 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이 각각 정상적으로 영업하던 때에도 강○○, 김○○, 이☆☆, 정☆☆, 정♡♡, 최○, 홍○○ 등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사이에 직원의 교류가 있었던 점, ⑥ 인피니티 차종의 판매와 닛산 차종의 판매는 모두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자동차판매(도소매)'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점 ⑦ 기존법인은 2011. 9. 4. 인피니티 딜러계약 해지 후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휴업상태에 있고, 신설법인은 2012. 3. 27. 닛산 딜러계약 해지 후 BMW 한국지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BMW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AA는 hhh의 브랜드 분리정책에 따라 닛산 차종의 판매를 위한 신설법인을 설립하였다가, 이후 브랜드 분리정책을 취하지 않는 BMW 차종을 판매하게 되자 기존법인을 휴업상태에 두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설법인의 설립은 hhh의 브랜드 분리정책에 따라 불가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중심 창업질의 응답사 례'에 의하면 "A개인이 기존사업장에서의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신규사업장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창업'을 넓게 인정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이후 상속세과세가액에 창업자금 증여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산을 예정하고 있어 '창업'을 넓게 해석하더라도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상 과세감면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청의 위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다.

또한 AA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가 "A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유권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AA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김형원

판사 손화정

관계법령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

한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 이라 한다)

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

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

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 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

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

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 등 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5 제2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⑥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의 기간 3.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30조의5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비성서비스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의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

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 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 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

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 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 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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