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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누52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1,925,279,370원(가산세 포함)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①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취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는 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종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창업을 별개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J와 나머지 차종(이하 ‘기타 K 차종’이라 한다

)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종을 혼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존법인은 J에 관하여, 신설법인은 기타 K 차종에 관하여 판매대리권을 보유한 점, ④ 비록 원고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물적ㆍ인적으로 독립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설법인 설립은 기존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창업’에 해당한다.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는 신설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해 온 점(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중심 창업질의응답 사례), 피고 역시 장기간 "A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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